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위한 올바른 취득 준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위한 올바른 취득 준비
안녕하세요!
비가 많이 내리더니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네요.
기온이 낮은 것도 있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 더욱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즉 야외의자, 파고라, 인조잔디, 놀이기구, 벽천, 운동기구, 분수대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건물이어야 합니다.
단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온실, 농업, 임업, 어업, 축산, 축사, 퇴비사, 저장고 등의 건물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이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내부 환경은 상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으로 팩스, 전화, 책상, 컴퓨터, 사무집기 등의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법인이 준비해야 할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본금을 말하며
개인과 법인이 준비해야 할 실질자본금은 실제성이 있는 자본금으로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하고
일정기간 유지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된 것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등록할 때 제출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실적이 없다 판단하고 약 5천만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하므로 예치 시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하자보수 문제와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한 후 정식 조합원이 되면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총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하며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겸직, 이중 근로 등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