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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태조사 상세하게 알아보자

밥심 2022. 1. 28. 15:34

건설업실태조사 상세하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새해가 지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명절이네요.

이번 설날은 쉬는 날이 길어 더욱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건설업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건설업실태조사는 건설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조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의 충족여부를 점검받는 것으로

대부분 자본금의 미달로 인하여 실태조사 대상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관리, 실태조사하며

전문건설업의 경우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부실기업을 확인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적발 대상 기업에게 통보합니다.

 

국토부, 협회, 공제조합, 키스콘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기경보시스템이 등록기준에 미달 의심 업체를 선별하게 됩니다.

1차로는 국토교통부의 재무제표, 출자금 상황을 토대로 등록기준 미달 업체를

선별하게 되며 2차로는 유관협회에 명단을 통보하여 정밀 실태조사를 받게 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건설업실태조사 기준미달

만일 2차 소명에도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영업정지가 시작됩니다.

영업정지가 시작되면 양도나 계약 등의 건설업의 모든 것이 정지되며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이 자본금 미달 기준을 채우지 않고

영업정지가 계속될 경우 면허가 말소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종료일 30일 이내를 기준으로

미달 부분을 충족하시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행정처분이 종료됩니다.

 

 

건설업실태조사 등록기준

-자본금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 보이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되며 증빙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무기명식 금융상,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선급금 등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됩니다.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계정 명세서, 계정명세서 계약서,

신용정보 조회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간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기술보유현황표를 통하여 입증이 가능하며 급여 통장사본이나

근린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설장비

장비의 경우 장비 보유현황표나 구매 확인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명세서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실태조사 잔고증명

건설업 실태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60일간 유지하는 것으로

증명절차를 진행합니다.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은 잔고증명 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현금의 경우 자본총계의 1/100을 넘을 경우 부실자산이 되며

예금은 일시적인 조달이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 부실자산으로 구분됩니다.

 


 

이상으로 건설업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