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기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9만명이 넘었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시켜주듯,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ㅠㅠ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통합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각 전문 시공분야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하기 위해선,
각 주력업종별 업무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01) 조경식재공사 업무내용?
조경수목이나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즉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 뿜어 붙이기 공사 등
특수 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 식물의
수세회복 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0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무내용?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즉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의 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 공사 등이 있습니다.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총 4가지로 이는 면허를 유지할 때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01) 자본금
02) 공제조합
03) 기술능력
04) 사무실
01)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제 현금성 자산을 말하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진단을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진단자인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02)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선 필수 가입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약 54좌수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합니다.
이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치 후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면허를 등록한 후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며,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3)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능력
2인 이상의 기술인력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충족해야 하는 기술인력은 2인 이상이지만,
2가지의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경우 기술자 1인을 감면받아
총 3인 이상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같은 자격범위 안에서 1명의 기술자를 감면받을 수 있음)
기술자는 상시 근무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04)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하며,
근무하기 적절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즉 인터넷, 팩스,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을 구비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기준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