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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면밀하게 살펴보자

밥심 2022. 3. 3. 10:42

안녕하세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 말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하수도설비공사로 업무가 구분됩니다.

 

상수도설비공사란 상수도/농.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22년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도

통합되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되는 업종입니다.

 

등록을 위한 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함께 충족 / 개인 : 실질자본금만 충족

 

이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유지기간은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입니다.

 

유지한 후, 회사와 관계없는 제삼자의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좌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자금이 확인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이를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를 볼 수 있는 기관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선,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위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합니다.

만일 기술자가 퇴사를 하는 등의 문제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주소지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하기 적절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즉 인터넷, 책상, 컴퓨터, 전화기, 팩스 등을 구비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