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성공한 사람이 아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을 추구하더라고, 자신이 가치가 있지 않은 사람이면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테니 말이지요!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이
통합하여 운영중인 대업종 중 하나로, 두가지 업종 중
전문으로 시공하려는 분야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만일 두가지 업종 모두 등록할 경우, 자본금을 추가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기술자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자본금/기술능력/사무실/공제조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업무내용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3종의 업무내용과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진단 공급시설, 저장소 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자산이어야 합니다.
개인은 실제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받아 제출하여 증명하며,
이 진단을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실질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객관성의 문제로 회사와 관계없는
제삼자의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각 주력분야 별 요구하는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2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시공업 1종 (3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기술자 1인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중 1인 이상
기술자는 상시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증빙서류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주소지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또한 내부에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하여 근무하기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구비서류로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준비합니다.
가스시설 1종의 경우 장비의 기준이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공제조합의 가입은 필수입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며,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의 출금은 불가합니다.
면허를 등록한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