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바로잡기
안녕하세요~
내일은 대통령 선거일 입니다.
법정공휴일로 투표장소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투표에 참여합시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 바로잡기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등
등록하려고 하는 사업장에서 갖추어야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을 확인하시어 빠른 면허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의 예시로는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법인사업자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10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5억원 이상,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에 추가하려는 건설업종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증빙 서류로는 잔액증명서, 통장거래내역, 추가 서류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제출을 통해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사무실을 제외한 전문경영 진단기관이나
세무법인 등을 통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포함되는 상세 내역으로는 기업의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건설매출비율등의 검토를 통해 등록기준 자본금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60%의 범위내에서 현금을 예치받고
업종별 법정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좌당금액 1,529,700원 (적용일 21년 10월 25일)
131좌 200,390,700원의 출자금을 출자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인 이상입니다.
등록에 필요한 총 기술인력은 6인이며 해당되는 기술인력 이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합니다.
조경공사업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사무실로 등록하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용도,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사무실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 발급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