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쉽게 취득하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쉽게 취득하자
안녕하세요.
단풍이 다 지기도 전에 겨울이 다가왔어요~
나가지 않고 밖만 바라보면 아직 가을 같지만,
금세 지나버린 가을이 그립네요 :(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취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앞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파일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비계공사
건축을 하기 위해 임시로 건물을 짓는 공사와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건축물과 같은 것을 해체하는 공사
파일공사
샌드 파일을 설치하는 공사
항타로 파일을 박는 공사
이러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그 등록기준은
사무실, 기술능력, 공제조합, 자본금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내부에는 상시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통신설비는 전화기 등이 있으며,
사무설비는 책상, 컴퓨터, 사무집기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사무실, 오피스텔, 판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기술인력은 총 2명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겸업, 겸직, 이중근로 등이 불가합니다.
혹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학생 등의 경우 상시근무를 할 수 없다 판단하여
상시근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약 25%~60%를 예치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출자금 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짐으로
출자 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최저등급을 받으며 약 5천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선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에 출자금을 출근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법인 1억 5천만원 / 개인 1억 5천만원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제성이 있는 자본금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 가능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사업자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 / 기존법인 30일
신설법인은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발급받으며
기존법인의 경우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취득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