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2022년 통합 개정안 확인하자
2022년 1월 1일 전문건설업 대 업종화에 따라서 업종이 통합된 면허 중 하나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입니다.
면허 이름이 지나치게 긴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 이겠죠.. 개정안 만들면서 명칭을 간소화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된 업종입니다.
기존 각각의 공사업을 보유했던 업체는 1월 1일 부로 통합된 업종으로 명칭 변경되어 키스콘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허는 통합되었지만 시공은 구분하여 주력분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금창면허를 보유했던 업체라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공사) 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을 보유했던 업체도 주력분야서 지붕판금으로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얼마 일까요?
주력 분야를 2개 모두 보유해도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기존 각각 1.5억원, 중복특례 적용을 해도 최소 2.25억원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했던 사항이 1.5억원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1.5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하고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도록 합니다.
등록기준과 준비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일정기간 자본금을 유지하고 재무상태에 따라 가결산을 준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졸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도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면허가 통합되면서 자본금이 1.5억원으로 완화 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주력분야를 보유하더라도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 54좌입니다. 54좌 만큼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해 주므로 접수 시 제출하여 출자금을 증빙합니다.
1좌 기준이 현재 938,917원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1.5억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본금에서 예치하면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게 되면 기술인력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금창만 등록하는 경우 2명, 지붕판금만 등록하는 경우 2명 만약 하나의 주력분야를 등록하고 추가로 주력분야 하나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기술인력을 1명 감면 받아 총 3명으로 2가지 주력분야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자격범위가 확인된 사람으로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사무실 규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사무실만 가능하며, 단독 공간으로 타 사업장과 분리되어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상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이여야 하고 용도 확인하여 건축법에 따라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아파트, 불법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합한 용도라도 실내가 상시 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설치되어 상시 사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