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번 주보다 날이 많이 풀린 것 같네요. 춥지 않은 것이 좋긴 하지만 오히려 감기에 걸리지 쉬운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대상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란 법률 제4조)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대차대조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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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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