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공사업 등록기준과 변동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지나면 2021년도가 끝이 납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버린 것만 같아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변동사항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해당 공사업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위한 기준 총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22년부터는 업종 통합으로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되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투수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이의 유지, 수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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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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