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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춥지 않고 날이 따뜻해서 산책하기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즉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선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준은
기술능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 학생,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만일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로
4대보험가입장명부, 자격증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실제성이 있는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한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제성이 있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위해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 기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기업진단보고서는 제삼자의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의 가입은 필수로 공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는 것으로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시 제출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신용평가,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
사무실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는 상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즉 전화기, 팩스, 컴퓨터, 책상, 사무집기 등의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사무,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타사업체와의 겸용은 불가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 또는
농업, 임업, 퇴비사, 온실, 축사, 축산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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