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토목건축공사업 바른 면허취득 과정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유독 날이 추웠는데
점차 날이 풀리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총 4가지의 등록기준
사무실, 공제조합, 기술능력,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며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로 나누어집니다.
건축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분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공사하며
토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즉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판매, 사무, 근린생활시설, 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사무집기 등의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가 예치되는 것으로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에 따라 좌수가 결정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다 판단하여 최저등급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환급받을 수 업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면허를 취득하면
약정 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면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총 11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금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 근무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고 대표자로 등록된 경우
건설업에서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은 불가하며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8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은 법인의 2배인 17억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한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증명됩니다.
유지기간은 신설과 기존법인에 따라 달라지며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소방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철근콘크리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면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전문건설업개정안
- 금창면허
- 조경공사업
- 난방시공업
- 토공사업
- 승강기삭도공사업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지붕판금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 2022년 개정안
- 지붕판금건축물조립면허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건축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포장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건설업통폐합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