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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 시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이제 1달이 지나면 2022년도가 다가오는데,
다음 연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바래야겠어요~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시 준비사항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 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로 나누어집니다.
[지붕, 판금공사]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 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즉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 공사, 판금 공사, PVC가공 부착 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 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즉 샌드위치판넬, ALC판넬, PC판넬, 세라믹판넬, 알루미늄, 복합판넬,
사이딩판넬, 클린복합판넬, 시멘트보드판넬, 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사무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내부에는 근로자가 상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으로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컴퓨터, 전화, 책상, 팩스, 사무집기 등을 말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사무, 사무실, 판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 또는 온실, 임업, 축산, 퇴비사, 축사, 농업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사무실을 겸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한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실제성이 있는 자본금으로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유지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이 됩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에 따라 유지기간이 달라지는데
신설법인은 20일,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이중 근로나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경력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고용 가입증명 등을 준비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신규 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약 5천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약정 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된 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시 준비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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