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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 준비 시 알아야 할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리더니 오늘은 계속 비가 올 것 같네요.

바닥이 많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오늘은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성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 자본금의 등록기준을 준비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이중 근로나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기술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로

경력수첩과 국가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을 준비합니다.

만일 기술자가 퇴사를 하는 등의 문제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내 재 충원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의 등록자본금의 25~60%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시 제출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업무나 하자보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면허를 취득한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는 의무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사무, 판매,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농업, 임업, 축산, 축사, 퇴비사, 온실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사무실을 겸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내부에는 상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으로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사무집기 등의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한 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실제성이 있는 자본금으로 해당 공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자 통장에 모든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받아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이 됩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에 따라 유지기간이 달라지는데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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