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이라는 걸 상기시켜주듯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는데요.

따뜻한 외투 챙기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오늘은 소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공사업이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것을 말하며

전문소방과 일반소방(전기분야, 기계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전문소방]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전기분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

 

[일반소방]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거나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전기분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


 

소방공사업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기술능력, 공제조합, 자본금

총 3가지의 등록기준을 준비하고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01. 소방공사업 기술능력 

전문소방은 4명 이상, 일반소방은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합니다.


 

[전문소방]

주 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 각 2명 이상

 

주 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1명,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일반소방-기계분야]

주 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 각 1명 이상

주 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자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은 1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일반소방-전기분야]

주 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자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은 1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업, 겸직, 이중 근로 등은 불가합니다.

 

만일 기술자가 퇴사를 하는 등의 문제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기술인력을 충족해야 합니다.

 

 

 02. 소방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자본금의 약 20%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자본금의 20% = 약 2,000만원)

 

면허를 등록한 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3. 소방공사업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제성이 있는 자본금으로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한 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선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유지기간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제삼자의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소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