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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날이 계속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젠 외출하기 위해선 롱 패딩으로 무장해야겠네요~
오늘은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이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29가지의 공종 중 하나로
22년부터는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되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하며
건물 외벽 등 석재공사를 하거나 바닥 또는 벽체 등의 돌붙임 공사, 인도 광장 등
돌 포장공사, 석축 등 돌 쌓기 공사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석공사업 등록기준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위한 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이 준비해야 할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개인과 법인이 준비해야 할 실질자본금이란, 실제성이 있는 자산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하여 적격 판정받아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이 되므로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유지기간은 신설법인 20일, 기존법인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석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등록할 때 제출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신규법인의 경우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약 5천만원을 출자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면허등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고 정식 조합원이 된 후
신용평가,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기술능력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겸직, 겸업, 이중 근로 등은 불가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됩니다.
석공사업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사무, 근린생활시설, 업무, 판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축사, 축산, 퇴비사, 온실, 임업, 농업, 어업용 건물이나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 또는 시, 군, 구 내에 위치해야 하며,
내부에는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전화기, 팩스, 컴퓨터, 책상 등의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석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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