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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침부터 하늘이 뿌옇다고 생각했는데,

미세먼지와 눈이 내려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세부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강구조물공사업이란?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 설치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위한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입니다.

(1,500만원 이하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합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

법인의 경우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개인의 경우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지만,

2022년도 1월 1일부터 대업종화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이 충족해야 할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법인과 개인이 충족해야 할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의 겸업 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제성이 있는 자산으로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의 충족을 증명하는 보고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유지기간은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을 유지한 후 진단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이유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되며

2021년도 12월 8일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좌당 금액은 938,917원입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면허를 등록한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

총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중 2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겸업, 겸직, 이중 근로 등은 불가합니다.

 

4대 보험가입증명서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 수첩 사본 등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사무실 >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사무실을 영위하려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주택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판매, 사무, 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부 환경은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서

책상, 컴퓨터, 팩스, 전화기 등의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등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 통합되며,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대업종화로 인해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며,

해당 공사업을 보유하는 중이면 자동으로 주력분야가 강구조물공사업이 됩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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