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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일이면 2022년도가 시작하는데요.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네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대업종으로 인한 변동사항에 대해 안내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022년도부터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2년부터는 자동으로
해당 공사업이 주력분야가 되며,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추가할 경우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무면허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상의 겸업 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제성이 있는 자산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이 되므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유지기간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이 법정 기준에 충족되는지 증명하는 보고서로
회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정확한 예치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1년도 12월 8일 기준 좌당 금액은 1,030,000원이며,
이는 변동 금액으로 예치 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이란, 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하자보수 또는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면허 등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주력 분야로
추가할 경우 총 4명의 기술인력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인 1 자격만 인정되며, 겸업, 겸직, 이중 근로 등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증빙 서류로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내부 환경은 상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사무집기 등의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주택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상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업무, 판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온실, 축산, 축사, 퇴비사,
임업, 농업,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증빙 서류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사진 등을 준비하며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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