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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은 많이 풀렸지만, 비가 많이 내려 다소 쌀쌀합니다.
따뜻한 아우터와 우산을 챙겨 외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변경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업 일부 업종들이 통합되며
28개의 업종이 14개의 업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세분화되어있던 업종들이 통합되며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하기 위해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가
주력분야로 있으며 보링그라우팅공사의 경우 올해부터
파일공사의 업무가 포함됩니다.
기존 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업체의 경우
해당 공사업이 자동으로 주력분야가 됩니다.
즉 토공사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던 업체의 경우
업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며 주력분야는 토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별 업무내용
토공사는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거나 땅을 굴착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포장공사는 시멘트 콘크리트 또는 역청재, 투수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나 활주로, 광장, 단지 등을 포장하거나 이의 유지, 수선 공사를 말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는 지반이나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 회반죽 등을 주입, 혼합 처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올해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에 추가된 파일공사는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 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에서 말한 업무내용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선 해당 공사의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의 자본금은
1억 5천 / 2억 / 1억 5천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업종이 통합되며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자본금을
추가로 준비할 필요 없이 1억 5천만원 그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즉 자본금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 판단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등록 시 제출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문제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인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해야 인정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 등록할 경우 최저등급인 54좌 즉 약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합니다.
좌당 금액은 변동금액으로 예치하는 시점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할 수 없습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한 후 제출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
토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포장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 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즉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업무, 판매, 공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사무실을 겸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상시 근로를 위한 환경으로, 내부 환경은 사무집기와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변경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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