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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근길 사람이 많다고 느꼈는데, 알고 보니 오늘 개학일이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가고 있는데, 등교한다니 불안하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많은 전문건설업이 통합되었지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그중 통합되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기존 비계공사업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파일공사업을 원할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자본금/기술능력/사무실/공제조합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자산으로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상, 신설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유지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객관성의 문제로 회사와 관계없는
제삼자의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받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도 겸직에 해당)
기술자 모두 상시근무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며,
상시 근무가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공제조합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며 하자보수/각종 보증서발급/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약 54좌를 조합에 출자하며,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면허 등록 후 약정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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