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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살펴볼 난방시공업은 진행하는 업무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뉘고, 등록기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1종을 취득하면 2종과 3종의 공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난방시공업 1종을 취득하십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난방시공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가스난방공사업으로 가스시설공사와 난방공사가 통합되었습니다
주력업종으로 난방공사 1종, 2종, 3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1종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37종 따른 특정열사용기자개 중에서
강철재보일러와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 측열식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와 관련된 배관과 세관공사,
공사 예정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를 맡을 수 있습니다
제 2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관련된 배관/세관공사,
공사 예정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를 맡을 수 있습니다
제 3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를 맡을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총 3가지
<기술인력/사무실/장비>로 다른 건설업과 같은
자본금과 공제조합은 필수 대상이 아닙니다
난방시공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으로 모두 충족하여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해야 하며,
처리 기간 동안 문제가 없다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정도)
신규등록 외에 양도양수는 또 다른데요
<신설양수도/실적양수도/분할합병>
방법에 따라 다른 장단점이 있으니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은 등급에 따라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등록기준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인력의 경우에도 필요한 자격이 조금씩 다르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제 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 이상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제 2종>
제 1종 기술인력 자격에 해당하는 1명 이상
<제 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
위와 같은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와 1인 1자격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할 수 없으며, 대표나 임원도 등록할 수 있으나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시근로해야 하는 기술인력에 퇴직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의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정해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서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어야 적합합니다
(용도가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온실, 공장 등으로 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없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난방시공업은 장비를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데요
장비도 1종과 2종, 3종에 따라 다릅니다
<제 1종, 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제 3종>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광고온계(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의 온도측정범위가 1,200도 이상인 온돌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도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식 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열에 견디는 정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장비는 대여가 아닌 건설업의 소유여야 하며,
장비사진과 거래명세서, 구매내역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의 1종, 2종, 3종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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