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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3종 면허 등록방법 쉽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아직도 가을 같은데 벌써 11월 중반이네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쉬워요.

 

오늘은 난방시공업 3종 면허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 3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난방시공업 3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는 달리

자본금과 공제조합의 기준이 없으며

면허 등록 시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만을 준비하면 됩니다.

 

2022년에는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인해

난방시공업 1, 2, 3종가스시설시공업 2, 3종이 통합되며

가스난방시공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난방시공업 3종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분야 기사 및 기능장 또는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겸업이나 겸직 등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 학생의 신분은 상시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가 퇴사를 하는 등의 문제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50이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3종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등록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

오피스텔, 업무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농업, 임업, 축산, 축사, 퇴비사, 온실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는 컴퓨터, 전화, 팩스, 사무집기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사업체와의 겸용은 불가능합니다.

 

난방시공업 3종 장비

가스분석기 1대 이상

*광고온계 1대 이상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도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온도측정범위가 300도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식 이상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 측정기 1대 이상

*광고온계 :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  *내화도 : 열에 견디는 정도

준비한 장비는 구매 내역서, 세금계산서, 장비 사진 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면허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의 전문건설 담당부서에 신청과 함께 서류들을 제출하며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평일 기준 20일입니다.

법정처리기간 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난방시공업 3종 면허 등록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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