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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3종 준비 시 알아야 할 조건
안녕하세요~
요즘은 날이 춥지 않아 산책하기 제격인 것 같아요.
이런 날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 겸 산책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3종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할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 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 공사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가스시설시공업 3종의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시 준비해야 할 조건은 총 2가지로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사무실, 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3종과 2종은 내년(22년)에
난방공사업과 통합되며 가스난방시공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3종 기술능력
기술인력은 총 1명 이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온수보일러 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
기술인력은 겸업, 겸직, 이중 근로 등이 불가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개인사업자, 학생의 신분은 상시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3종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는 컴퓨터, 전화, 팩스, 사무집기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의 겸용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등록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사무, 오피스텔, 판매,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농업, 임업, 축산, 축사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3종 장비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준비하며
위 장비를 사업자 명의로 구매한 후
장비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 내역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가스시설시공업 3종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할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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