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살펴볼 난방시공업은 진행하는 업무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나뉘고, 등록기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1종을 취득하면 2종과 3종의 공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난방시공업 1종을 취득하십니다 그럼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난방시공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가스난방공사업으로 가스시설공사와 난방공사가 통합되었습니다 주력업종으로 난방공사 1종, 2종, 3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1종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 37종 따른 특정열사용기자개 중에서 강철재보일러와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 측열식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와 관련된 배관과 세관공사, 공사 예정금액이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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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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