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내일이면 2022년도가 시작하는데요. 한 해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네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대업종으로 인한 변동사항에 대해 안내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022년도부터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되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2년부터는 자동으로 해당 공사업이 주력분야가 되며,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추가할 경우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공사업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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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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